[광저우] 개인통관부호 도용시 처벌 규정 안내
작성일 23-07-23 20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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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. 마린직구입니다.
세관측 공문 전달 , 개인통관부호 도용 통관진행건이 다수 적발되고있습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여 통관을 시도하다 적발 시
정보 주체 동의 없이 진행하였다면 (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)에 의해 처벌 (5천만원의 과태료) 됩니다.
의심 건 적발 시 세관에서 본인 확인 시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으로 확인되는 경우,
통관부호 도용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관세청에서 여러차례 공지된 내용으로 불법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, 통관부호 관리에 유의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