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산지 표기(MADE IN CHINA) 해야하나요?
작성일 23-07-23 20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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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목적으로 사업자 통관 진행시 각 제품마다 원산지 표기(MADE IN CHINA)가 있어야 합니다.
개인통관(개인사용목적)으로 통관시에는 없어도 정상적으로 통관진행 가능합니다.
주의: 완성된(판매가능한) 제품은 본체에 원산지 표기가 부착해야하며
미완성된(바로판매불가) (벌크) 제품은 묶음으로 원산지 표기 가능합니다.
원산지 표기 미비로 적발된경우 한국에서 보완요구명령이 떨어지며 이비용은
중국에서의 작업보다 금액대가 높습니다. 참고부탁드립니다.